대형 생활폐기물


배출신청

주의

<대형폐기물 신고 전에 반드시 읽어주세요!>
아파트 배출장과 같은 정기 방문 장소는 월,수,금 중 주 1회 방문수거합니다. (아파트별 지정일은 관리사무소 혹은 경비실에 문의하여주세요.)
□ 배출예정일은 수거일이 아니며, 배출예정일과 시간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주시면 배출일로부터 5일 이내 소요되나 관내 대형폐기물 신청량이 많아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사업장에서 대형폐기물 다량 배출시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며, 외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신고필증을 신고 품목마다 안 떨어지게 부착 후 배출예정일시 및 장소를 준수하여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□ 사유지(단독주택 등) 내에 배출 시 수거가 불가 하오니, 내 건물앞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□ 신고필증 사용 및 환불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만 가능하며, 미수거건에 한하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직접 취소 가능합니다.
□ 남양주시 교통특성상 주말교통이 혼잡하여 일부지역(진접읍-팔야리,부평리,진벌리 / 와부읍-팔당리 / 조안면-전체 / 수동면-전체 / 화도읍-답내리,구암리,금남리 / 오남읍-팔현리)은 토요일 수거가 불가능하오니 콜센터(1588-407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인 정보

*이름
*전화번호
인증 완료
{{ model.phoneAuth.blockCount }} 인증번호 발송

※ 배출현황조회 및 완료알림 수신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본인인증번호
확인

※ 인증번호는 카카오톡 또는 휴대폰 문자로 발송됩니다.

*배출 주소
검색
*건물명

※ 배출위치에 해당하거나 인접하는 건물의 이름을 적어 주세요.
예시) OOO아파트, OO빌라, 주소지 주택 등

*상세 배출 위치

※ 예시) 정문앞, 건물 뒤 등 상세하게 기재해 주세요.
상가, 빌딩의 경우 1층 배출 장소
공동주택의 경우 1층 주 출입구
단독 주택의 경우 대문 앞
아파트의 경우 000동 앞 재활용장

*행정동 선택
*배출예정일

※ 배출예정일과 시간을 준수하여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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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배출예약품목 무상 방문수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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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공받는 자의 보유․이용기간 : 5년

품목별 수수료

- 일부 가전제품의 경우 무상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. 5개 이하의 소량인 경우 1588-4077로 문의해주세요.
- 그 외 품목에 없는 경우 비슷한 품목으로 선택하여 신고 바랍니다.
- 비슷한 품목 배출시 상단의 "상세 배출 위치" 입력란에 함께 기재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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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 품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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